‘교환-반품 제한’ 카카오메이커스… 공정위, 과태료 250만원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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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운영하는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가 제품의 교환과 반품이 가능한데도 불가능하다고 소비자들에게 알려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 화면에 ‘주문 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환, 반품 등 청약 철회를 제한하려면 각 제품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제품 중 일부는 이미 재고가 확보된 제품이었고, 주문 제작 제품이더라도 제품의 규격, 색상 등은 정해져 있고 소비자는 주문 여부만 결정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교환 반품 제한#카카오메이커스#공정위#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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