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측은 “아레나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아레나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처음부터 법과 원칙대로 조사해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라며 “당초 세무조사에서 명의사업자들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일관되게 자신들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했고 광범위한 금융추적조사에서도 강씨가 실사업주임을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세청으로서는 우선 명의사업자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으며 확인되지 않은 명의위장 혐의는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도록 검찰에 고발했던 것”이라며 “(이번의 경우)수사기관의 고발 요청에 따라 국세청의 추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강씨가 실사업자임이 확인돼 이번에 추가로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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