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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發 구직급여 ‘사상 최대’…고용한파에 신청자↑
뉴스1
업데이트
2019-02-10 14:39
2019년 2월 10일 14시 39분
입력
2019-02-10 12:08
2019년 2월 10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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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구직급여 6256억원…신규 신청자 17만1000명
뉴스1 © News1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한파에 신청자까지 크게 늘면서 수급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256억원으로 전년동월 4509억원보다 1747억원(38.8%) 증가했다.
이는 2015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구직급여 지급자도 46만6000명으로 전년동월 40만5000명 대비 6만1000명(15.1%)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증가는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 후 재취업 기간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일종이다. 구직급여는 상하한액이 정해지게 되며 하한액의 경우 최저임금의 90%에 하루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결정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구직급여도 인상되는 구조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전년 7530원보다 820원(10.9%)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구직급여 하한액은 5만4216원이었으나 올해부터 6만120원으로 5904원(10.9%) 인상됐다. 상한액도 같은 기간 6만원에서 6만6000원으로 증액됐다.
구직급여가 크게 늘면서 1인당 지급액도 껑충 뛰었다. 1월 1인당 구직급여 지급액은 134만2000원으로 전년동월 111만4000원보다 22만8000원(20.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한파도 구직급여 규모 증가에 한 몫했다. 실직자가 늘면서 구직급여 신청자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1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수는 90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5000명 증가했다.
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전년동월 15만2000명보다 1만9000명(12.7%) 늘어난 17만1000명을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종사자가 전년동월대비 4만9000명이나 증가했다. 건설경기 둔화로 일용직 근로자의 이탈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서비스업과 제조업도 구직급여 신청자가 각각 2만5000명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직급여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증가하게 된다”며 “신청자가 늘어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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