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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 월 수령액 1.5% 감소
뉴스1
업데이트
2019-01-23 09:56
2019년 1월 23일 09시 56분
입력
2019-01-23 09:54
2019년 1월 23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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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기대수명 증가·금리 상승 추세 반영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단지. 2018.11.29/뉴스1 © News1
© 뉴스1
오는 3월 4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 수령액이 평균 1.5% 줄어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생명표의 기대수명 증가와 금리상승 추세를 반영해 3월 4일 신규 신청자부터 월수령액을 평균 1.5% 낮춘다고 23일 밝혔다.
가입자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그만큼 연금을 오래 받을 수 있고,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총액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월 수령액이 줄어들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와 3월 3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현재 금액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며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면, 월 수령액이 조정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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