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카풀이용은 모든 시간대…운전자만 하루 2회 제한”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2일 15시 34분


코멘트

“택시와 카풀업계 의견청취…택시공영제도 차차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22/뉴스1 © News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22/뉴스1 © News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카풀제한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과 관련해 카풀 가능한 출퇴근 시간 제한 대신 운전자만 하루 2회로 제한하자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출퇴근시간은 어떻게 규정하냐는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지금 출퇴근 시간대가 유연근무제 확산 등으로 모든 시간대가 됐다”며 “고전적 의미의 ‘9-6’와 (출퇴근시간이) 맞는 사람은 50%밖에 안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카풀이용자는 24시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운전하는 사람은 출근과 퇴근, 2번만 가능하다”며 “자가용은 24시간 카풀차 운행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 경우 택시업계가 우려하는 영업권과 생존권 위협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함진규 한국당 의원이 택시 공영제라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에 김 장관은 “현재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의견을 듣고, 택시산업 발전과 택시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를 논의해 제안을 전달한 상태”로 “공영제 포함 문제는 검토한 바 없는데 차차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카풀 전면금지 법안을,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과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개정안 카풀 전면금지 대신, 출퇴근 시간을 명시하자는 개정안을 내놨다.

이밖에 김 장관은 지난 20일 발생한 충북 오송역 KTX 단전사고와 관련해 “아직도 우리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주의가 부족하지 않나 싶다”며 “사고 책임자와 해당 기관에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사고 당일 전차선로 교체 공사를 충청북도에서 시행했는데 시공 불량으로 절연 조가선이 연결부에서 뽑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열차 안전에 직결되는 공사는 철도공단이나 공사가 시행해야 하는데 직접 수탁하지 않고 충북도가 발주했으며 철도공단이 공사 입회나 감독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발방지책으로 사업 주체를 조정하겠다”며 “전차선, 신호, 궤도공사 등 열차 운행과 안전 관련 철도시설 공사는 모두 철도공사에서 수탁받아 시행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