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삼성家 토지거래 부실 조사 논란에 “엄중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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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5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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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삼성 땅 헐값매각 편법증여로 과세했어야”

한승희 국세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5/뉴스1 © News1
한승희 국세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5/뉴스1 © News1
한승희 국세청장은 25일 고 이병철 회장의 토지가 이건희 회장을 거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매각되는 과정에 대한 부실조사 논란에 대해 “추가 조치할 것이 있다면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삼성의 불법 상속증여에 대해 철저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고 이병철 회장의 에버랜드 인근토지가 이건희 회장을 거쳐 이재용 부회장에 불법 편법 상속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알고도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검찰 고발도 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1978년 이병철 회장은 여의도 면적보다 큰 3.2평방킬로미터 크기의 땅을 삼성 이건희 회장과 측근 임원에게 매각했다. 이후 성우레져라는 유령회사를 세워 2002년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에 이 회장의 땅을 570억원에 매각했다. 국세청은 관련 토지거래에 대해 2011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우레저가 이재용 부회장의 차명재산임을 확인하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추정하고 100억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헐값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당시 성우레져 토지는 공시지가만 700억원이 넘고 토지평가액은 1666억원에 달했다”며 “국세청이 명의신탁 의제가 아닌 편법증여로 과세를 했다면 가산세를 더해 토지평가액의 75%인 1250억원을 과세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특수관계인 만큼 토지 헐값매각을 부당내부거래로 규정했어야 했는데 국세청이 정상거래로 보고 과세했다고 국세청 조사를 문제 삼았다.

한 청장은 이에 대해 “과거 국세청의 업무처리에 적법·적정 논란이 되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세청의 입장은 분명하고 단호하다. 문제는 시정하고 추가 조치할 것은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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