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줄돈 세금 줄이자” 할아버지, 손자 증여 9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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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8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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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세대생략증여 5년간 4조8489억원…편법 절세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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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 증여가 최근 5년간 9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는 면에서 편법적인 절세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대생략 증여액은 4조8439억원으로 95.4% 증가했다.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한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인 직계비속에게 물려주는 것을 일컫는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7590억원이던 증여액은 지난해 1조4829억원으로 증가해 1조원을 돌파했다. 증여건수도 4389건에서 838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액의 30%를 더 내야 한다. 하지만 부모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 보다 한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두 세대에 걸쳐 상속 증여를 하지 않고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 두 번 낼 세금을 30%를 가산하더라도 한번으로 줄일 수 있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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