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다스 MB 고발 소극적이다’ 지적에 “법과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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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0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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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박영선 의원 “李 전 대통령,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해야”

한승희 국세청장./뉴스1 © News1
한승희 국세청장./뉴스1 © News1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다스’ 실소유주로 밝혀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세청이 조세범 처벌법에 근거해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 절차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전 대통령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고발할 것이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특정 납세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법한 절차대로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국세청이 대기업과 대자산가에 대해 소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법원 판결로 다스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으로 밝혀졌지만 (혐의 중)국세청이 고발을 누락해 이 전 대통령의 조세포탈혐의가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다스가 2013년부터 특수관계인에게 매출 30% 이상을 몰아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대상자에 해당된다”며 “국세청이 실질적인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 박 의원은 도곡동 땅 소유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제약회사 리베이트 적발 등에서도 국세청이 소극적인 행정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특정 납세자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세청은 조세 탈루혐의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한 청장이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자 “(이 전 대통령은 개인정보를 보호할)특정 납세자가 아니라 범죄자”라며 답변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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