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설’ 돌던 스킨푸드, 결국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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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8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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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유동성 대비 채무 과도…채무 조정 필요”
협력업체 미지불 대금 20억원에 차입금 29억원 만기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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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는 8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스킨푸드는 “현재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경쟁력을 고려하면 계속기업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스킨푸드의 유동성은 지난해 들어 급격히 부족해졌다. 2016년의 경우 기초 대비 기말 현금이 약 10억원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기초 대비 기말 현금이 약 26억원 감소하면서 현금 흐름이 크게 나빠졌다. 스킨푸드는 2014년부터 4년 연속 수십억 원대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스킨푸드 중국법인은 2015년부터 3년 연속 자본잠식, 미국법인은 2016년부터 2년째 자본잠식 상태다.

2004년에 설립된 스킨푸드는 2010년에는 화장품 브랜드숍 중 매출 순위 3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모기업이자 자회사인 아이피어리스가 60여 년간 축적한 화장품 제조기술과 노하우로 제품 경쟁력을 갖췄다.

하지만 2015년 메르스(MERS)와 2016년 사드(THAAD) 갈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지속해서 감소하면서 시장의 침체와 공급 과잉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노세일(No-sale) 원칙 고수와 온라인 유통채널의 부족, 경영 실패 등으로 매출 감소와 영업 손실이 누적됐다. 이에 2017년 말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69억원 초과했고 제품 공급과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인가될 경우 스킨푸드는 유동성을 확보하며 신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스킨푸드가 보유한 해외사업권 중 일부를 매각해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스킨푸드는 현재 해외 19개국에 진출해 있다.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직구 시장 활성화에 대응해 디지털 커머스 부문을 보강하는 등 유통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또 재고자산 정비, 내부 시스템 고도화, 원가 및 비용 절감 등 지속적인 자구 노력도 병행해 수익구조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스킨푸드는 “회생 노력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품 경쟁력, 그리고 국내 화장품 수출 호조 등 시장의 청신호를 기반으로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킨푸드는 협력업체에 대금 약 20억원을 지불하지 못해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가맹점에 10개월 가까이 제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다. 또 협력업체 14곳은 스킨푸드(자회사 아이피어리스 안성공장)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아울러 차입금 만기도 도래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스킨푸드는 중소기업은행에서 빌린 약 29억원을 오는 10월10일(약 19억원)과 12월28일(10억)에 각각 갚아야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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