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 발전기업들 “LNG 개소세-수입부과금 면제를”

  • 동아일보

열병합 발전기업들이 정부에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면제를 요청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열병합 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24개 기업은 최근 “열병합 발전용 LNG와 일반 발전용 LNG 간 세금 격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정부가 열병합 발전용과 일반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를 모두 kg당 12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의 세제 개편을 검토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열병합 발전용 LNG에는 일반 발전용(kg당 60원)보다 30%(약 18원) 싼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왔다.

정부 방침대로 열병합 발전용과 일반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를 모두 kg당 12원으로 통일하면 세금 인하 효과는 있지만 경쟁관계에 있는 두 발전의 격차가 사라지게 된다. 열병합 발전은 같은 양의 연료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지만 전력생산 단가가 높다. 일반 발전과 비교하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열병합 발전업계 관계자는 “원가 경쟁력을 잃은 열병합 발전 사업자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며 “경쟁력 유지를 위해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을 아예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열병합 발전기업#개별소비세#수입부과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