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포인트→현금화 가능…누리꾼 “통신사 포인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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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10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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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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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체크카드를 쓸 때 쌓이는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표준약관 제·개정은 올해 1분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카드 포인트는 해마다 2조원 넘게 쌓이는 추세다. 2011년 2조 1935원에서 2016년 2조 6885원으로 22.6%(4950억원)이나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도 1조 4256억원이다.

하지만 포인트가 적립된 지 5년을 넘기거나 탈회·해지 등으로 사라진 포인트만 2011년 1023억원에서 2016년 1390억원, 지난해 상반기 669억원으로 증가했다. 소멸된 포인트는 카드사의 이익으로 잡힌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했다.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자동화기기(ATM)에서 찾을 수 있다.

단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는 카드사 대표 포인트만 가능하며, 가맹점과의 제휴를 통해 제공되는 제휴 포인트는 현금화할 수 없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요거는 잘했네"(mp5a****), "빨리 적용됐으면 좋겠다"(thew****), "정말 잘했다. 오랜만에 가슴이 트인다"(sdy8****), "드디어 조금씩 바뀌네"(kjy7****), "내 포인트도 현금으로 찾아 쓰게 되네. 그동안 찾아 쓰기 불편했는데"(bima****) 등의 댓글을 남기며 환영했다.

또 해당 제도를 이동 통신사 포인트에도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누리꾼들은 "통신사 포인트도 현금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ksch****), "통신사 멤버십 포인도 현금처럼 물건 사거나 통화료 납부하게 해라"(csun****), "카드 포인트는 이래저래 다 쓰는데 그냥 날아가는 핸드폰 포인트 대책이나 내놔"(sans****), "와 이게 현실이 되다니. 통신사 포인트로 통신비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될까?"(yuki****) 등의 의견을 남겼다.

매년 지급되는 이동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는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자 절반은 사용처 부족 등으로 이 포인트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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