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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1위는 유지양 전 회장…연예인 구창모·김혜선도 수억 원 체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2-11 14:30
2017년 12월 11일 14시 30분
입력
2017-12-11 12:35
2017년 12월 11일 1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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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2억 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2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명단에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을 비롯해 가수 구창모(63), 탤런트 김혜선(48) 등 연예인들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11일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개인·법인은 모두 신규 명단 공개 체납자들이다. 과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가 세금을 내지 않아 아직까지 명단에 등재돼있는 대상까지 합치면 약 5만여 명 수준이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중 개인은 1만5027명, 법인은 6376개로 총 체납액은 11조4697억 원이다.
올해는 명단 공개기준이 1년 이상 체납액이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공개 인원이 4748명 늘었다.
인원은 늘었지만 공개 체납 금액은 성실납세의식 향상 등 영향으로 전년(13조3018억 원)보다 1조8321억 원 줄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한 뒤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56)으로 상속세 446억8700만 원을 체납했다.
두 번째는 신동진 전 이프 실대표자로 체납액은 392억 원, 세 번째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81)으로 양도소득세 등 368억73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나(49)·유혁기(45)·유섬나(51) 등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는 증여세 등 115억4300만 원의 내지 않았다.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74)도 양도소득세 5억7500만 원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예인 중에는 가수 구창모 씨가 양도소득세 등 3억8700만 원을 내지 않았고, 탤런트 김혜선 씨도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 원을 체납했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은 주택업체 코레드하우징(대표 박성인)으로 근로소득세 등 526억 원을 체납했다.
2위는 명지학원(대표 임방호)으로 법인세 149억 원, 3위는 광업업체 장자로 법인세 142억 원을 내지 않았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과거에 체납을 했다고 해도 불복청구 등으로 명단 공개가 안됐다가 뒤늦게 공개된 사례도 포함돼있다"며 “유병언 일가도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면서 이번에 처음 공개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193명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같은 엄정한 체납 처분으로 1조5752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 채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체납세금 징수에 도움을 준 신고자는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지방국세청 은닉재산신고센터, 세무서 운영지원과,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등으로 할 수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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