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 폭탄’… 절세는 어떻게 할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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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상품’ 활용한 절세 방법

사업을 하는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10명 중 8명은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하소연을 한다. 그럴 때면 늘 이렇게 되묻는다. “세금이 많이 나와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세금 낼 돈이 없어서 고민인가요?” 고민의 종류에 따라 해결 방안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 고객이 원하는 답은 정해져 있다. 고객 대부분은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이 불만이다. 즉, 절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는 것이다. 절세를 잘하는 방법은 비용 처리를 제대로 하거나, 각종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자산을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기선 가장 일반적이지만 의외로 잘 챙기지 못하는 세금 공제 상품을 소개한다.

공제 상품을 활용해 절세를 하려면 종합소득의 흐름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우선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사업 매출액에서 경비를 차감한다. 남은 사업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곱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산출세액이 나온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나면 결정세액이 나오는 구조다.

여기서 공제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지점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분이다. 소득공제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소상공인 소득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공제 제도다. 정부가 관리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한다. 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가입자를 보호해주는 장점이 있다. 폐업하더라도 사업장 압류가 금지돼 생활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1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대부분의 사업자가 해당된다.

절세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일 경우엔 소득공제 500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500만 원의 혜택을 실질적인 혜택으로 환산해 보면 33만∼82만5000원의 절세 혜택을 본다. 소득이 4000만 초과, 1억원 이하라면 30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49만5000원∼115만5000원가량을 절세하는 셈이다. 소득 1억 원 초과일 경우 200만 원 공제 한도에서 77만∼88만 원의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큰 사업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상품이다. 2007년 9월 출시 당시 4000여 명이었던 가입자는 2015년 11월 기준 60만 명을 넘었다.

두 번째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상품이다. 연금저축 제도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등 공적 연금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개인이 노후생활을 대비하도록 돕는 것이다. 현재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20∼30% 수준에 불과하다. 개인이 추가적으로 수익원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노후자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부분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연금저축 세액공제다.

소득에 따라 공제 한도는 다르다. 사업소득이 연간 4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공제한도 400만 원의 16.5%인 66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이 4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인 사업자는 공제한도 400만 원의 13.2%를 받아 52만8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사업자는 공제한도가 300만 원으로 낮아져 13.2%인 39만6000원의 혜택을 받는다. 세액공제를 더 받으려면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쪽의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쳐 7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넣었다면 IRP에서는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오르는 세금 때문에 걱정이라면 다양한 절세 팁을 잘 챙겨둘 필요가 있겠다.


이두현 한화생명 부산 FA센터 FA
#노란우산공제#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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