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검찰서 컨설팅기관 변신” 금감원, 금융사 검사방향 전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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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징계’→ ‘사전예방’ 역할 바꿔… 설득-소통 네덜란드식 벤치마킹

금융감독원이 ‘사후 징계’ 중심의 검사 관행을 ‘사전 예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내부통제가 잘된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줘 금융사고를 미리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사가 부당한 업무행위를 줄이고 스스로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독당국이 금융사에 컨설팅을 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26일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조직문화를 파악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돕는 컨설팅식 검사 관행을 도입할 것”이라며 “이 같은 검사 방법을 쓰는 네덜란드 금융당국의 사례를 분석해 국내에 어떻게 접목할지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최흥식 금감원장도 취임사에서 “감독당국의 권위는 금융사를 윽박질러 나오는 게 아니다”며 그간의 검사·감독 관행을 고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최 원장 취임 직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검사를 없애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금감원이 벤치마킹하려는 네덜란드 금융감독당국의 특징은 ‘설득’과 ‘소통’으로 금융사를 감독한다는 것이다. 2014년 한국금융연구원이 조사한 해외 주요국 감독당국 현황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중앙은행(DNB), 금융시장청(AFM) 등 두 개의 감독기관이 각각 은행과 금융투자사를 관리한다. 이들은 개별 회사를 검사·감독하는 대신 소비자에게 해를 미칠 수 있는 영업행위를 선별해 테마형 감독을 진행한다. 금융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규제를 하기보다는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금융당국이 유도한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내부통제를 강화하면 이를 평가해 정기 검사 빈도를 줄여주는 식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징계 방식도 바꿔 임직원에 대한 개별 징계를 지양하고 금융사에 과징금을 부과해 내부 감시체제의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금감원의 이 같은 시도에 대해 저축은행 사태 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터질 경우 금융당국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1년 국제통화기금(IMF)도 네덜란드가 직접 규제가 아닌 설득에 의존해 글로벌 금융 위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평가한다는 불만도 나올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어떤 항목으로 평가할지 기준을 세분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금융검찰#컨설팅기관#금감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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