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AI가 발명해도 특허 출원 불능…발명자 인정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16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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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미국의 인공지능(AI) 개발자가 AI를 발명자로 신청한 특허 출원을 인정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테일러 씨는 2020년 3월 자신이 개발한 AI인 ‘다부스(DABUS)’가 발명했다는 2건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2022년 10월 “특허 출원의 주체는 자연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무효로 처분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률상 자연인이란 생물학적인 육체를 가진 인간을 뜻한다. 이어 특허청은 출원자를 AI가 아닌 사람으로 바꾸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테일러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테일러 씨는 자신의 소송을 ‘다부스 프로젝트’로 이름짓고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자연인이 아니어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지’였다. 테일러 씨 측 대리인은 “특허청 처분은 출원인을 사람으로만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 같다”며 “이는 (AI 등) 기술 발전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허청 측은 “한국법상 특허권은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AI에게까지 독점권을 줘야 한다는 법률 근거가 없는 이상 입법 취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특허청에서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적으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테일러 씨가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특허법상 발명자는 발명한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고 법령상 자연인이 아닌 AI는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독자적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간의 어떠한 개입 없이 AI가 독자적으로 발명할 기술적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향후 AI를 독자적 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정책적·기술적 고려에 따라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테일러 씨가 미국 등에서 제기한 소송 역시 현재까지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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