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면세점 개장 1년간 연기… 中사드보복에 업계 부진 감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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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없어도 어쩔 수 없이 개장해야 할 뻔했던 신규 면세점들이 1년의 시간을 벌게 됐다.

29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27일 열린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신세계, 탑시티, 현대백화점 면세점의 개장 시한을 1년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신세계면세점 센트럴시티점과 중소·중견면세점 탑시티는 2018년 12월 26일까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2019년 1월 26일까지 영업 개시일이 미뤄졌다.

신규 면세사업자는 특허를 취득한 지 1년 안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에 따라 3월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면세점업계 전체가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다.

신규 면세사업자들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각각 사업권을 따내고도 개장 시기를 미뤄 왔다. 급기야 5월 관세청에 개장 연기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기업들은 관세청 결정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한 신규 면세점 관계자는 “업계 요청이 받아들여져 다행이다.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개장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면세점들은 추가 확보한 1년 동안 브랜드 입점 협의 등을 차분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민지 기자 jmj@donga.com
#면세점#사드보복#개장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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