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샵, 스마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꿀팁’ 공개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7월 12일 14시 10분


이지샵으로 신고 후 후기 작성 시 상품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 진행

어느덧 한 해의 반이 지나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왔다. 사업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준비하며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장부 서비스 이지샵이 제공하는 절세 꿀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일반과세 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 법인과세 사업자 모두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으로 상반기에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한 매출, 매입자료를 준비해 신고하면 된다. 이 때 알아두면 좋은 절세 꿀팁이 있다.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이전에 발생한 거래도 증빙자료가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빙자료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등으로 거래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이 완료되어야 한다.

두 번째 절세 꿀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경우 신용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발급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음식점, 숙박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의 2.6%, 기타 개인사업자의 경우 1.3%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는 연 500만원이다.

세 번째는 음식점 또는 제조업의 경우 면세 사업자와 거래 시 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핸드폰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 시 사업자용으로 등록해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자.

한편 이지샵은 사업자가 혼자서도 손쉽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직원에 대한 세무신고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자동으로 장부쓰기 기능으로 매출내역과 경비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자동으로 불러와 쉽고 빠르게 장부 작성이 가능하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처음이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을 위한 동영상 강의, 생방송 실시간 교육, 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해 누구라도 쉽게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는 앱이 출시되어 모바일에서도 장부 작성이 가능하다.

이지샵은 현재 부가세 신고기간을 맞아 이지샵을 활용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후기를 작성하면 아이패드, 상품권, 이어폰, 스타벅스 커피 등을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이지샵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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