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면세점 3구역 또 유찰… 단독신청 신세계 수의계약 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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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을 겪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패션·잡화(DF3) 면세점 사업자로 신세계DF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6일 DF3 구역 입찰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세계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상 2곳 이상이 참여해야 경쟁 입찰이 성립되기 때문에 DF3 구역 사업자 선정은 이날로 여섯 번째 유찰됐다.

앞서 8일 마감한 5차 입찰 때도 신세계가 단독 참여해 무산됐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6차 입찰에서도 사업자 1곳만 신청하면 수의계약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인천공항공사가 조만간 신세계와 수의계약을 통해 DF3 구역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다음 주 초 내부 논의를 거쳐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한 뒤 관세청에 특허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세계가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로 확정되면 전국에 모두 5개의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정임수 imsoo@donga.com·박은서 기자
#인천공항면세점#유찰#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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