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공산-생활용품 판매때 국가통합인증 서류 보유 의무화… 영세업자들 “비용 부담 늘어난다” 강력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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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넷 판매자 정보개시 의무… 제조업자 서류 보관 의무 1년 유예

 의류 등 생활용품을 판매할 때 국가통합인증(KC) 서류 보유를 의무화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이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7일 공포된 전기안전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전기안전법 시행 반대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전기안전법은 제조업자가 공산품과 생활용품의 특정 품목을 판매하려면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검증하는 KC 서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문제는 안전 검사 장비가 없는 영세업자들이 KC 서류를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 원을 주고 외부 기관에 검사를 맡겨야 한다는 점이다. 법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KC 서류가 없으면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할 수도 없다.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는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소규모 의류 제조업자와 인터넷 판매업자들의 주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전에도 생활용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자체 또는 외부 기관을 통해 확인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가기술표준원도 “이번 개정안은 KC 인증 품목을 확대한 것이 아니라 KC 서류를 보유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류·잡화 등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안전 검사를 거쳐 KC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기는 사례가 많아 법을 보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제조업자의 KC 서류 보관 의무와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KC 정보 게시 의무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도 기존에 안전성을 확인한 수입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을 때 관련 업체가 인증에 대한 추가 부담 없이 판매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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