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내년 2월 이후 들면 月지급금 평균 3.2% 줄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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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 1일부터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하면 매달 받는 돈이 기존보다 평균 3.2% 줄어든다. 이미 가입했거나 내년 1월 말까지 신청한 경우엔 현재 기준대로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2월 신규 신청부터 월지급금이 일반주택의 경우 평균 3.2%, 노인복지주택은 평균 1.3% 하향 조정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 실거래가가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5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한 60세 가입자가 받는 월지급금(일반주택·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은 113만6000원에서 104만9000원으로 8만7000원 줄어든다. 70세라면 8만 원이 줄어든 154만 원을 받는다. 대다수가 선택하고 있는 종신지급 방식과 정액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주택은 기존보다 8000∼8만7000원 월지급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주금공은 “주택가격상승률이 지난해 예측치보다 낮아져 월지급금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주금공은 매년 주택가격상승률, 가입자의 생존율, 장기금리 등을 반영해 월지급금을 재산정한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주택연금#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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