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0원→1만2900원’ 가격 7배 올린 뒤 1+1 행사…속임수 대형마트 제재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11월 8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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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가격을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원 플러스 원(1+1)'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반값 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 한 대형마트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거짓·과장 가격할인 광고를 한 이마트·홈플러스·홈플러스스토어즈·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일부 상품 가격을 대폭 올린 뒤 1+1행사를 했다.

홈플러스는 1780원으로 판매했던 화장지 제품을 1만2900원으로 인상한 뒤, 인상된 가격으로 1+1행사를 했다.

롯데마트는 쌈장제품을 2600원으로 판매하다가 가격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

대형마트 4사는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을 할인행사 상품으로 허위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마트는 2015년 2월 5일에 전단을 통해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제목으로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변동이 없는 주류 등 3개 상품을 포함했다.

롯데마트도 2015년 4월 9일 전단에 '야구용품 전 품목 20% 할인'이라고 광고하면서 종전에 비해 가격변동이 없는 나이키젬볼 등 4개 품목을 포함했다.

또 이들 업체는 할인율의 산정 근거가 되는 행사상품의 종전 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했다.

홈플러스는 16만9000원에 판매했던 청소기를 2015년 3월부터 50% 할인된 6만9000원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실제 종전거래가격은 7만90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13%에 불과했다.

이마트는 2015년 1월에 3000원에 판매했던 주스제품을 50% 할인된 15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해당 제품의 종전 거래가격은 15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0%였다.

이에 공정위는 이마트에 3600만원, 홈플러스 1300만원, 홈플러스스토어즈 300만원, 롯데쇼핑에는 1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대형마트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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