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후 법인카드 사용 줄어…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3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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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식당과 술집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금액이 9% 정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정식집에서 쓴 법인카드 이용액은 18% 급감했다.

3일 비씨카드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9월 28,29일과 4주 전 같은 요일인 8월 31,9월 1일의 카드 사용내용을 분석한 결과, 요식업종에서 법인카드 이용금액이 8.9% 감소했다. 요식업 중에서도 고급 음식점이 많은 한정식집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17.9%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중국음식점도 15.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점업종에서도 법인카드 이용액은 9.2% 줄었다. 비씨카드 빅데이터센터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접대 자리가 줄면서 비교적 값비싼 식당, 술집에서 법인카드 이용액이 더 많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법인카드로 한번 결제할 때마다 내는 밥값과 술값도 줄었다. 요식업종에서 법인카드의 결제 건당 이용금액은 법 시행 전 평균 5만5994원에서 5만1891원으로 7.3%나 감소했다. 주점업종에서는 건당 15만6013원에서 15만923원으로 3.3% 줄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1인당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으로 제한한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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