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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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27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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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20종 가운데 5종만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라'는 주의문구를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표시는 5개 제품(25%)에서만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며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호흡기로 흡입 시 인체에 위해할 가능성이 높아 올 1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 같은 주의사항을 표기토록 했으며, 30일 부터는 전면 의무화 된다.

아직 유예기간 으로 표시기준 위반은 아니나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사용 시 얼굴 직접 분사 금지 관련 소비자홍보를 요청해 자발적으로 주의문구를 제품 상단에 스티커로 부착하거나 판매대에 게시토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안전성 논란이 있는 살균보존제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은 이번에 조사한 20종의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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