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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원룸주택 공급 확대…200가구 추가 매입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6-06-30 14:47
2016년 6월 30일 14시 47분
입력
2016-06-30 14:45
2016년 6월 30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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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여성안심, 청년 1인 기업, 홀몸어르신 등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원룸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상반기에 이어 올해 2차분 도시형생활주택(원룸) 200가구를 매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14회에 걸쳐 총 2956가구를 매입하고 이중 2500가구를 공공원룸주택으로 공급했다.
자치구가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면 시가 주택 유형과 세대별 규모에 맞는 주택을 우선 매입하고 SH공사가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매입유형은 면적 14~50㎡의 원룸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개발이 예정됐거나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지하(반지하 포함),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매입 물량의 70%를 사용승인이 완료됐거나 현재 건축 중인 주택으로 정해 매입과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서울시 적정주거 기준 면적(17㎡, 31㎡) 등을 고려해 매입을 결정한다. 이후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SH공사와 매매이행 약정(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입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시는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완료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내달 1~22일로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SH공사 소정 양식의 매입신청서,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며 신축 예정인 경우 SH공사의 소정양식의 건축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나 콜센터 전화상담(1600-345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1~2인 가구 구조에 걸맞게 공공원룸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자치구와 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공급·관리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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