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폴크스바겐 800억 과징금 물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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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장 “배출가스 조작… 조사 마무리돼 6월내 안건 상정”
허위광고로 역대 최고액 부과 방침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폴크스바겐에 역대 최대인 8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현재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와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이달 말 심사보고서를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에는 2009∼2015년 홍보 책자 등을 통해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유로(EURO) 5 배기가스 기준까지 만족’ 등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허위 광고를 게재한 폴크스바겐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자동차업계에선 과징금 규모가 최대 8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이 장착된 차량은 15개 차종 12만5522대이다. 소비자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바른이 책정한 배출가스 조작 차량의 평균 가격(대당 3500만 원)을 적용하면 폴크스바겐의 조작 관련 차량 매출액은 4조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매출의 2%)을 적용한 금액이 최대 880억 원이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과징금 부과 대상의 매출 산정 범위에 대해 법원과 공정위의 판단 기준이 달라 과징금 부과 후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폴크스바겐 건은 명확한 기준을 세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그룹에 이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조사 중인 한진그룹에 20일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며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보고서에는 대한항공이 한진그룹 계열사 사이버스카이가 기내 면세품에 대한 인터넷 광고 수익을 독점하게 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유니컨버스에 콜센터 사용료를 과다 지급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기준 각각 81.5%, 78.1%였다.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은 각각 49억 원, 319억 원에 달한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폴크스바겐#과징금#배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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