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후 외국산 담배 소비세 부과 건수 9배 증가↑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3월 22일 16시 51분


코멘트
동아일보 DB
동아일보 DB
담뱃값 인상의 영향으로 국외에서 담배를 구입해오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2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한 건수와 액수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2만 1869건(3억 5303만 원)을 기록했다. 담뱃값 인상 전인 2013년에는 3999건(1억 2140만 원), 인상 계획이 공식 발표된 2014년에는 9869건(1억 9149만 원)이었다.

월평균으로 보면 2013년 월평균 333건에서 지난해 3124건으로 9배가 넘게 급증했다.

담뱃값 인상이 실시된 이후 외국여행·직구를 통해 담배를 반입하는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는 하루 평균 5¤6건으로 전체 담배소비량에 비하면 아직 많지는 않은 수준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담배를 해외에서 사들여올 때 제각각 내야 했던 지방세를 국세와 함께 납부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담배를 국내로 들여오려면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받아 입국장 금융기관에게 납부해 담배를 통관시켜야 한다.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는 세금을 내야 담배가 통관되는 선 납부 후 통관 방식이기 때문. 또 국세를 한 번 더 납부해야 한다.

6월 30일부터는 담배 지방세도 국세와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급받아 통관 후 15일 내에 납부할 수 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