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시달리는 개인, 채무조정 길 넓어져…신청 방법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7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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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개인들이 더 쉽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7일 금융당국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신복위는 최근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진흥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자를 법원으로 연계해 주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은 빚을 일부 탕감해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신용회복을 돕는 제도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4가지로 나뉜다. 개인회생·파산은 공적 구제절차로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은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사적 구제절차로 신복위에서 총괄한다.

간혹 신복위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받다가 채무부담이 과도할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패스트트랙이다.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경우 법무사에게 지불해야하는 비용, 송달비 등 1인당 평균 185만 원 가량을 아낄 수 있고 무료로 간편하게 법적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 결정도 훨씬 빠르게 이루어진다.

현재 패스트트랙 제도는 신복위와 각 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서울, 부산, 광주에서만 시행되는데 신복위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신복위가 사단법인이다 보니 법원과 공식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서민금융진흥원법 제정으로 신복위가 법에 근거한 공적기구가 됨에 따라 패스트트랙 확대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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