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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업일 변경 추진? 일요일→평일 ‘지역상인 동의해야’…휴업일 옮긴 지역은?
동아닷컴
입력
2015-11-22 16:33
2015년 11월 22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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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업일 변경 추진? 일요일→평일 ‘지역상인 동의해야’…휴업일 옮긴 지역은?
동아DB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옮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대형마트에 대해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주요 대형마트의 점포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인해 대형마트 업계는 매출 감소를 연간 2조 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영업 규제로 묶인 소비가 전통시장 매출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주장,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월 2회 의무휴업은 영업자유·소비자선택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제도를 유지하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옮기는 방안을 찾고 있다.
경기 용인시, 충북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옮기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여건이 다르고 지역상인을 설득하는 작업이 어려워 휴업일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 김포, 남양주, 고양, 경북 구미, 전남 나주, 강원 강릉시, 제주도 제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 등 다른 요일로 옮긴 바 있다.
대형마트 휴업일 변경 추진. 사진=대형마트 휴업일 변경 추진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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