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자기부담금 돌려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4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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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을 중복 가입한 사람들은 그동안 의료비를 보상받을 때 공제된 자기부담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 자기부담금을 공제할지에 대해 약관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중복가입자에 대해서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200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게 받은 자기부담금(치료비의 10% 또는 20%)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60~70만 건의 보험금 청구 건수에 대해 250억~300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보험사들이 각 가입자들에게 환급와 환급액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서는 중복가입자들에 대해서도 자기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도 간단해진다. 지금까지는 보험 가입자가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 팩스나 우편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왔다.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진료비가 소액인 경우에는 아예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앞으로는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영수증 등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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