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2금융권 ‘금리인하요구제’ 적극 시행토록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0일 17시 08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이 금리인하요구제를 적극 시행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취직을 했거나 소득이 늘어나 신용등급이 높아진 고객들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20일 2금융권의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은행들에 비해 금리인하 요구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이 폭넓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에 대해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대상과 요구 방법 등을 내규에 반영토록 하고, 대출자 및 대출 종류에 상관없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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