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겨울 80만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첫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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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대상 난방비 지원 11월부터 전국 읍면동서 접수

겨울철 난방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현금처럼 난방용 전기, 가스, 등유 등의 구입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이용권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4인 기준 월 167만 원)이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로, 약 80만 가구로 추산된다. 가구원 수(1∼3인 이상)에 따라 월 2만7000∼3만8000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한다.

겨울철 석 달(12월∼다음 해 2월)간 1인 가구는 총 8만1000원, 2인 가구 10만2000원, 3인 이상은 11만4000원을 전자카드 형태의 에너지 이용권으로 받는다. 이를 이용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다. 11월부터 전국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에너지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기존의 에너지복지제도가 요금 할인에만 집중됐고, 에너지 수요가 많은 겨울철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바우처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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