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랜드마크72 새 매각 주간사로 NH컨소시엄 선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5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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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경남기업 베트남 랜드마크72의 새로운 매각 주간사로 NH컨소시엄 선정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NH컨소시엄은 NH투자증권, 대주회계법인, 법무법인 광장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이다.

경남기업은 관계사인 경남비나가 소유한 베트남 랜드마크72 매각과 관련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전인 지난해 미국에 있는 콜리어스인터내셔널과 매각 주간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매각 주간사의 자문 서비스 부실 등을 이유로 주간사 계약 해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주요 채권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를 허가했다. 이후 법원은 같은 달 27일 매각주간사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법원 관계자는 “향후 매각주간사의 주관 아래 랜드마크72의 공개매각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기업 노동조합과 협력업체는 지난 10일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에 랜드마크72 채권 매각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노조와 협력업체는 “경남기업에 대한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핵심 자산인 랜드마크72 채권을 매각하는 것은 법정관리를 무력화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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