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소득 182만원이하 가구 주거급여 최대 3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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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부터 지급 예정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82만 원 이하인 가구는 7월부터 주거급여를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35만 원 이하인 경우만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지급 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화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가 제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개편된 주거급여는 7월 20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고시에 따르면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임차 및 자가 가구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82만 원 이하인 임차 및 자가 가구가 해당된다.

임차 가구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의 거주자, 다른 법령에 따른 주거를 제공받는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 급여 대상자는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상한액과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상한액은 13만∼36만 원이다. 소득인정액이 관련 제도상 생계급여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정부가 임차료 전액을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금액보다 많으면 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뒤 지급한다.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택 노후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평가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정해진다. 수선비용의 상한액은 각각 350만 원, 650만 원, 950만 원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소득#주거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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