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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 발표…임직원 권익보호 마련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7-15 10:55
2015년 7월 15일 10시 55분
입력
2015-04-22 16:56
2015년 4월 22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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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가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이원화된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 개인에 대한 제재를 최소화하고 검사대상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권익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제2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한 준법적 검사 외에 경영 상황에 대한 컨설팅 방식의 건전성 검사에서는 금융회사 임직원 개인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보다는 기관을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 자율과 내부통제를 확대해 회사 내규나 모범규준, 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서는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한 감독당국이 아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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