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 중도해지 후 원금 받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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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저축성 보험 상품의 만기를 절반 이상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원금조차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소비자문제연구소인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7개 생명보험사의 10년 만기 저축성보험 8개를 분석한 결과 해지환급금이 납입 원금을 넘어서려면 평균 5.8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6년 정도 보험료를 내야 중도해지 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양생명의 ‘수호천사뉴행복플러스저축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이 원금을 넘어서는데 7년, 삼성생명의 ‘삼성NEW에이스저축보험’, 교보생명의 ‘교보First저축보험Ⅲ’, 신한생명의 ‘VIP플러스저축보험Ⅳ’(A)는 6년이 걸렸다.

저축보험상품의 환급률이 낮은 것은 보험사들이 관리비용으로 떼 가는 사업비와 중도해지 수수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비는 보험사별로 최저 7.9%에서 최고 10.5%에 달했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가입 후 1년 경과 시 9.1~9.5%였으며 납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낮아졌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소장은 “저축성보험을 은행 적금처럼 인식하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중간에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백연상기자 bae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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