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돈’ 국세청 환급금… 5년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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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23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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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잠자는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국세청 환급금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에 해당한다.

미수령 국세청 환급금은 5년 내 신청하면 납세자에 환급되고, 5년이 지나도록 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환급금찾기’메뉴에서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 환급금’ 소식에 누리꾼들은 “국세청 환급금, 빨리 가서 조회해야겠다”, “국세청 환급금, 내 것은 얼마나 되려나?”, “국세청 환급금,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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