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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 보건복지부가 내린 의료법 유권해석 때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26 10:17
2014년 12월 26일 10시 17분
입력
2014-12-26 10:14
2014년 12월 26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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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진료비 할인이 중단된다.
2015년부터 건강 검진 제공, 진료비 할인, 무이자 할부 등 카드사가 제공하는 의료 부가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다.
올 상반기 보건복지부가 내린 의료법 유권해석 때문이다.
의료법 27조는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병·의원에 국한된 카드사 혜택이 회원들을 특정 병원에 알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햇다.
이와 관련 공문을 받은 카드사들은 지난 9월부터 서비스를 없애고 있다.
롯데카드와 씨티카드는 지난 9~10월 건강검진 서비스와 5%청구할인 서비스를 종료했다. 하나카드는 12월 1일부터 의료 지원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가 특정 병원과 제휴를 맺고 진료비를 할인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한다는 복지부의 요청을 듣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해당 사안을 금감원에 넘겨 카드사들을 지도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부터는 카드사가 제공해 온 특정 의료기관 진료비 할인 서비스가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 너무하네요”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 유용하게 쓰고 있었는데”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 특정 병원 할인이 있던가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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