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행 사외이사 임기, 2년 유지 가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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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년 단축방침 철회할 듯

금융당국이 1년으로 줄이려던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현행대로 2년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당국자는 18일 “사외이사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려고 했지만 전문성 제고를 위해 2년 임기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다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0일 확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통해 은행과 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연임해도 총 임기가 5년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의 내분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는 KB금융 사태 등을 고려할 때 사외이사들의 권력화를 막으려면 임기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모범규준이 발표된 후 금융권은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줄이면 전문성이 떨어져 부실 경영 감시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을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도록 한 모범규준 조항을 보험, 카드,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모범규준은 24일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은행 사외이사 임기#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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