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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사재기 적발 시 ‘5000만 원 이하 벌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12 09:56
2014년 9월 12일 09시 56분
입력
2014-09-12 09:32
2014년 9월 12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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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정부가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안을 발표했다.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평균 2천원 인상 한다”며 “늘어난 건강증진지원금은 금연 지원 사업에 사용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담배에 붙는 세금에 지방세인 ‘안전세’를 신설해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내년 담배값 2천원 인상과 함께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담배 포장지에 혐오그림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소식에 네티즌들은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내년부터 금연하는 사람 많아질까?” ,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그래도 필 사람은 다 피지” ,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결국 인상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담뱃값 인상 전 사재기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담배 사재기가 적발될 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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