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증가율 50% 수준 회복… 알고보니 불공정 수수료 되살아난 탓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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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정 여유법(旅遊法·관광진흥법) 시행 이후 주춤했던 중국인 관광객 증가율이 1월 들어 50%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이유가 저가 여행 등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이 되살아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돼 ‘반쪽짜리 성장’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올 1월 한 달 동안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29만67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만6371명)보다 5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유법 개정안 시행 이후 네 달 만에 예전의 증가세를 회복한 것이다.

여유법 개정안의 취지는 ‘쇼핑·옵션 강요나 싸구려 여행을 조장하는 비합리적인 저가상품을 없애 중국 관광객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법 시행 이후 여행상품의 가격이 올라 한국을 찾는 중국인의 증가율이 크게 떨어졌다. 여유법 시행 이후 두 달 동안의 중국인 방문객 증가율은 20∼30%대에 머물렀다. 이전에 중국인 방문객 증가율은 최고 50∼70%에 육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세는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란 것이 관광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방한 관광 상품의 품질을 높이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불공정 수수료(마이너스 투어피) 관행이 되살아나면서 나온 성장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유법 개정 이전 국내 여행사들은 원가보다 싼 가격에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쇼핑이나 각종 옵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어 왔다. 그런데 중국 정부의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다시 불공정 수수료 관행이 살아났고 관광객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런 현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업무 보고에서 내세운 ‘중국 관광 상품의 품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반하는 것이어서 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불공정 수수료 관행이 저질 관광 상품이 생기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국내 전담 여행사 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문제는 중국 정부와 업계가 저가 여행 규제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계자는 “우리 정부에서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태도가 생각보다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중국인 관광객#불공정 수수료#개정 여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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