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정보 제공’ 선택항목으로… 고객 동의 없으면 계열사에 못넘겨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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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출방지 대책 발표]
정보 수집-관리 어떻게 달라지나

앞으로 카드사는 고객이 카드를 발급받을 때 지정한 제휴회사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개인정보 관리 개선 방안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앞으로 카드에 가입할 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A. 현재 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최대 50여 개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결혼기념일, 재산처럼 카드 발급과 무관한 정보도 내줘야 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정보’만 카드사가 수집하고 보관할 수 있다. 당국은 3월까지 이 항목을 정할 예정이다. 필수정보 외의 다른 정보를 수집하려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

Q.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항목에 동의해야 카드 가입이 되는가.

A. 아니다. 카드를 발급받을 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해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항목이 앞으로는 대거 선택사항으로 바뀐다.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3자가 마케팅, 영업 활동을 위해 고객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휴사나 계열 은행을 ‘제3자’로 뭉뚱그려 표현하는 것도 금지된다. ‘○○주유소’ ‘○○놀이공원’처럼 제3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회사별로 정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Q. KB국민은행처럼 은행고객 정보가 계열 카드사를 통해 유출되는 일을 막을 수 있나.

A.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지금은 고객 동의 없이도 계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객정보 공유가 신용위험 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제한된다. 마케팅이나 영업 활동을 위해 고객정보를 활용하려면 회사 이사회 승인을 받고 반드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Q. 카드사 회원에서 탈퇴하는 ‘탈회(脫會)’를 신청하면 정보가 삭제되나.

A. 지금까지 탈회한 고객이 요청해도 정보가 제대로 삭제되지 않았다. 탈회 고객정보를 10년 이상 보유한 금융사도 있었다. 앞으로는 탈회 고객정보 보유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다. 탈회 고객정보는 마케팅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현재 고객정보와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탈회 고객이 ‘정보보호’를 요청하면 금융분쟁에 대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삭제해야 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고객정보#유출방지대책#카드사#개인정보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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