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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준공후 2년이상 전-월세 아파트… 청약통장 없이 선착순 분양 허용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10-22 03:00
2013년 10월 22일 03시 00분
입력
2013-10-22 03:00
2013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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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또 준공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놓은 뒤 분양하는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는 ‘선착순 분양’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이 짓는 분양·임대아파트를 비롯해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나이가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 이상으로 1년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또 건설사가 분양 예정이거나 현재 공사 중인 미분양 아파트를 선분양에서 ‘준공(사용승인) 후 분양’으로 전환한 뒤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를 선착순 방식으로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각종 후분양 지원책이 담긴 ‘7·24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를 위해 분할 입주자 모집 대상도 현행 400채 이상에서 200채 이상으로, 입주자 모집 최소 단위도 300채 이상에서 50채 이상으로 완화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아파트 청약
#주택공급
#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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