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7월1일 마감

  • 동아일보

전국 시군구의 2013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마감일(7월 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 산정 등 총 61종 행정조치의 기준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3.41%로 지난해보다 1.06%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토지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로 1년 새 상승률은 47.59%. 이어 경남 거제시(18.67%), 경북 울릉군(17.63%)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3억 원 이하 주택 및 토지는 조세 상한이 연간 5%로 제한되지만, 몇 년 동안 반영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선정이 제대로 됐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토지 공시지가를 결정한 표준지가 멀리 있는 다른 용도의 토지거나, 자신의 토지와 표준지에 접한 도로 숫자 등이 확연히 다를 경우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 밖에 땅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과대평가된 경우도 이의신청에 반영해야 한다. 단순히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식의 이의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황성규 RB감정평가법인 대표는 “주변 토지의 상승률 및 표준지와 비교해 자신의 토지 상승률을 꼼꼼히 분석한 이의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다”며 “‘지가 상승률이 1년 새 너무 높으니 조정해 달라’는 내용은 공시지가 재조정에 반영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 조정된 지가가 재공시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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