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자체 후보추천委 구성
매년 사외이사 재신임 평가하고… 업무 기여도 따라 보수 차등지급
올 9월경부터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사들은 대표이사 선출 때 자체적으로 최고경영자(CEO)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회사 회장이 계열사 사장 후보를 추천하면 지주사 내에 둔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이를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이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 방안을 토대로 7, 8월에 세부 모범규준을 마련해 9월 이후 각 금융회사의 경영진 선임 때 적용할 예정이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이사회는 앞으로 조직 내 CEO후보 추천위원회를 따로 설치하거나 기존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로 바꿔 CEO 후보군을 상시 관리하면서 경영권 승계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모든 개별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금융지주회사 회장이 계열사 인사에 일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원칙상 모든 금융회사가 독자적으로 대표이사를 뽑을 수 있다.
이사회는 CEO 자격기준과 후보 추천 절차도 공시해야 한다. 자격기준에는 금치산자를 제외하는 것 같은 ‘소극적 요건’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적극적 요건’이 담긴다. 개별 금융회사의 독자 인선 절차를 보장하고 전문성 요건을 강화하면 은행 부행장을 계열사 사장으로 내려보내는 낙하산식 인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사회는 경영진이 회사 자산을 유용하는지도 자체 감독해야 한다.
TF는 금융회사 사외이사가 개인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도록 매년 이사회가 사외이사의 재신임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또 2년에 한 번씩은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권고했다. 현행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는 최소 2년 동안 임기를 보장받고, 이후 1년 단위로 세 차례 재신임 여부를 평가받아 최장 5년간 재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내부권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TF는 또 회사를 위해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사외이사에게는 높은 보수를 지급하고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떨어지는 사외이사에게는 낮은 보수를 지급하는 체계를 수립해 공시하도록 권고했다.
이어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주주 자격요건을 현행 ‘0.5% 이상 지분 소유’에서 ‘0.1% 이상 지분 소유’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분이 적은 소액주주들이 연대해 사외이사를 선임하면 사외이사가 주주들의 권리를 대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밖에 증시의 ‘큰손’인 연기금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거나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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