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시행되면 개인회생 절차 까다로워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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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2월 18일 17시 31분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증가율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9.5%에 달하며 지난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34%에 이른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내세운 핵심 정책 역시 가계 부채 해결과 서민경제 활성화가 우선시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하 행복기금)은 개인 채무를 국가가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로 신용불량자 및 서민 계층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가가 채무의 50%를 감면해준다는 점을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복기금 시행 전 카드연체 등을 통해 거액의 채무를 지고 이를 탕감 받으려고 하거나, 거액을 대출해주고 고금리의 이자를 붙이려는 불법 대부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다.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면 남은 부분을 국가에서 변제해주는 개인회생 절차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행복기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문제 때문이다.

미래법률사무소 고삼식 변호사는 “행복기금이 아직 입법 발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시행을 기다리다가는 채무 이자만 늘어날 수 있다”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행복기금 시행 후에는 개인회생 신청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문변호사와 상담한 후 개인회생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간 채무 중 일정 부분을 성실하게 변제한 사람에 한해 국가에서 나머지 부분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비롯해 변제 능력이 있는 비정규직, 장애인, 프리랜서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처음 신청에서 기각되면 재신청으로 통과되는 것이 어렵고 판사가 제출 서류만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따라서 혼자서 준비를 하기보다 전문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상담을 하고 서류 준비를 일임하는 것이 간단하다. 개인회생 비용에는 적정 상한선이 있어 어느 곳이나 비슷한 가격에 상담과 신청을 해결할 수 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과 관련한 상담은 미래법률사무소 웹페이지(http://helplaw.co.kr)와 모바일 페이지(http://lawtime.co.kr), 상담 전화(1566-8583)를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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