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3개 저축은행 분쟁조정안 일단락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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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 20∼40% 배상키로
보상까지 수년… 논란 계속될듯

지난해 5월 영업정지된 솔로몬 미래 한국 등 3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용어설명 참조) 분쟁조정안이 최근 당사자들에게 통보됐다. 2011년 초부터 세 차례에 걸친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후순위채 투자 피해자 약 1만 명의 분쟁조정이 일단락된 셈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달 초 솔로몬 미래 한국 등 저축은행 3곳의 후순위채 투자자 3700명의 분쟁조정안을 확정하고 최근 당사자들에게 통보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이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1만여 건의 신고가 들어왔으며 대부분이 투자금의 20∼40%를 배상받게 됐다.

이번에 조정안이 확정된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은 각각 1150억 원과 917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미래저축은행은 사모 형식으로 179억 원을 발행했다. 배상비율은 2009년 7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행한 후순위채는 평균 40∼42%, 그해 8월 이후 발행한 후순위채에는 평균 20%로 한다는 원칙이 적용됐다.

1차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7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평균 배상비율은 42% 수준이었다. 2차 때의 6개 저축은행 투자자들은 핵심설명서 교부 전과 교부 이후 투자자가 반반씩 있어 평균 배상비율은 30% 수준으로 추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들이 잇달아 문을 닫는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후순위채에 투자한 사람들을 구제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배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상을 받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데다 보상비율을 두고도 불만이 남아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후순위채권 ::

다른 부채를 모두 갚은 다음에 남는 돈이 있으면 상환해주는 채권이다.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저축은행#분쟁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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