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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권익위 권고 수용률 57.6%에 그쳐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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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3 14:26
2012년 12월 13일 14시 26분
입력
2012-12-13 14:16
2012년 12월 13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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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 수용률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2008년 2월29일 출범 후 올해 8월까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각급 행정기관에 실시한 시정권고 4333건 중 총 3864건을 해당 기관에서 받아들여 전체 평균 수용률 89.2%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EU옴부즈맨(European Ombudsman)이 발표한 2011년 EU기관 수용을 82%다 높은 결과다.
권익위 출범 후 10건 이상 권고한 기관 중 수용률 95%이상 우수 기관은 고양시(100%), 경찰청(99.4%), 경남개발공사(100%) 등 14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용률 80%이하의 미흡 기관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서울특별시 등 9개 기관으로, 총 300건의 권고사항 중 200건을 수용해 평균 수용률은 66.7%에 그쳤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92.9%(1514건)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는 87.6%(1019건), 공직유관단체는 86.5%(1298건)을 기록해 공직유관단체 수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각급 기관에서 수용하지 않은 398건의 사유를 살펴보면 ‘법령규정상 곤란’이 41.2%(164건)로 가장 높으며 ‘소송·행정심판 결과와 상이’가 30.9%(123건)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을 받은 대다수 기관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지만, 불수용 건수가 많은 일부 기관에서는 생계형 고충민원이거나 민원인의 법률적 자구능력이 부족해 권익을 침해한 사례인데도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 수용하지 않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민원 사전 예방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권익위가 권고한 사안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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