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 우려 투자자문사 3단계 상시관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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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조기퇴출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부실 우려가 있는 투자자문사의 조기 퇴출을 위한 ‘3단계 상시관리기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매 분기 핵심 경영지표와 정기보고서를 분석해 부실 징후 투자자문사를 선정한 뒤 2단계로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 마지막으로 개선 노력이 부족한 자문사는 집중 현장점검을 통해 퇴출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7월 정례회의에서 도입하기로 한 부실 투자자문사에 대한 ‘직권 등록취소제’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직권 등록취소제는 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약액이 없거나 자기자본 유지요건에 미달하고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투자자문사를 대상으로 청문회 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금융감독원#투자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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