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단신]‘9월 청년 창업자금’ 5일까지 접수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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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청년 창업자금’ 5일까지 접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은 5일까지 ‘9월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및 제조업을 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 기업이다. 선정되면 제조업은 기업당 최대 1억 원, 나머지 업종은 7000만 원까지 연 2.7%의 고정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도 받는다. 문의 및 상담은 청년창업센터 및 기업은행, 우리은행 영업점으로 하면 된다.
■ ‘태풍-수해’ 중기 공제기금 신청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가 태풍 피해와 수해를 본 중소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3일부터 공제기금 가입업체들의 지원 신청을 받는다. 재해를 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중소기업청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 28일까지 신청하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 5.5%의 금리로 공제기금에 불입한 금액의 3∼6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공제기금의 지원을 받은 업체도 6개월간 대출금 및 이자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중소기업#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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