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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손보사 “지자체에 폭우피해 구상권 소송”
동아일보
입력
2012-07-12 03:00
2012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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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현대해상 등 車보험금 수백억대 예상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난해 폭우피해에 지자체들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구상권’ 청구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소송 규모는 보험회사들이 지급한 보험금 규모를 고려할 때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지자체의 관리책임을 물어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중소 보험사들도 관련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어 지난해 폭우피해를 둘러싼 지자체와 보험업계의 법정 다툼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 손보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 강남역 일대 침수사고, 우면산 산사태 등은 지자체가 배수로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탓이 컸다”면서 “기록적인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차량 진입을 제때 차단하지 않은 것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손보업체들은 지난해 6∼8월 전국에 집중호우가 내려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와 차량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만4602건, 총 99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 7월 26∼28일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관련해 삼성화재는 90억 원, 현대해상은 49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손보사
#폭우피해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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